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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9고정4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천군 선적 소형선망어업 어선 B(11톤)의 선장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 10:00경부터 같은날 11:45경까지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외파수도 서방 약 6.6해리 해상(Fix : 36-25.74N, 126-04.13E)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선권현망 어구 1통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21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B 검거 해역도, 현장 채증사진, 수사자료회신(어업허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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