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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27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9. 3. 8.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없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재물 손괴죄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사용하던 자물쇠를 다른 자물쇠로 바꾸고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거나 무너진 돌담 공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거나 위 돌담 공사를 하기 위해 기존의 자물쇠를 잘라 내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물쇠를 잘라 내고 새로운 자물쇠를 단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4. 피해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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