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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후배 BA에게 보관시켰는데 BA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 뿐 피해자 주식회사 AY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범의로 위 승용차를 은닉한 것은 아닌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거나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도).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3. 9. 17.경 주식회사 AW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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