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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29754
보험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9. 1. 13. 15:0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과 전북 순창군 풍산면에 걸쳐 있는 설산에서 멧돼지 수렵활동을 하다가 ‘D’라는 이름의 엽견을 분실하였는데, 위 D가 같은 날 16:12경 전북 순창군 E에 위치한 원고 운영의 흑염소 축사에 침입해 흑염소들을 공격하여 흑염소들이 죽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새끼를 유사산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3,0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과 사이에 수렵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 3,000만 원을, 피고 C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중 위 보험금을 초과하는 4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 사건 사고가 피고 C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곡성군이 아닌 순창군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에서 배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 B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손해 상당액인 3,00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우선, 이 사건 사고가 피고 C이 분실한 엽견 ‘D’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11, 13, 1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엽견은 털이 짧고 몸이 날씬하며 온몸이 검정색인 ‘진돗개 잡종’임에 반해 ‘D’는 털이 길고 몸이 다소 통통하며 검정색 바탕에 가슴, 꼬리, 발 등이 흰색인 ‘라이카 순종’으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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