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5.25 2015가단11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전북 순창군 H 전 278㎡ 중 32/75의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전북 순창군 H 전 278㎡ 중 32/75의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