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2.14 2016가단10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C은 전북 순창군 D 전 2,119㎡ 중 각 3/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 C은 전북 순창군 D 전 2,119㎡ 중 각 3/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