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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2.14 2016가단10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C은 전북 순창군 D 전 2,119㎡ 중 각 3/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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