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 구치소에 수 형 중에 있다.
『2017 고단 688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폐수 위탁처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6.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0,360,072원 (2013. 9. 경부터 2017. 3. 경까지 체불임금 합계) 및 퇴직금 25,188,59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9, 11, 13 내지 18, 20, 21 기 재와 같이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2,048,78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972』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0. 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3. 분 임금 1,527,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0. 경부터 2017.6. 1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52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6884』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C, L의 각 진정서 『2018 고단 972』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