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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나574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 8.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눈썹 문신 위치와 두께 등을 잘못 시술한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익 및 위자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술과 같이 주로 주관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미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형 시술은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그 시술 내용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시술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평가나 만족감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나 미적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성격의 것이다.

나. 갑 제1,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재시술을 받았고, 다시 2019. 4. 30. 다른 성형외과에서 눈썹 위치를 조절하는 등의 시술을 받았던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시술을 진행할 눈썹 문신 위치 및 두께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시술 위치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그에 따라 시술이 완료된 사실, ②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피고의 재시술 또한 원고가 눈썹 모양 등의 변경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시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은 원고가 시술 전에 피고로부터 시술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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