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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125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보톡스, 필러, 반영구 문신 시술 등 피부ㆍ성형미용술을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D 의원’ 의 원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원하는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모든 시술을 할 수 없게 되자,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의 경우에 자신은 환자를 문진하고 시술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문신 시술은 비 의료인( 속칭 뷰티 라이너 )에게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2014. 4. 18.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위 ‘D 의원’ 의 지하 1 층에 있는 반영구센터 시술 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발라 마취를 한 다음, 피고인이 문진을 한 이후에 E, F, G, H가 펜슬에 바늘을 꽂아 피부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E, F, G, H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압수 수색촬영사진, 카카오 톡 메신저 및 문자 송수신 사진, 시술 일지 사본, 각 진료 기록부, 각 진료 기록부 및 시술 일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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