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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5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호(락카스프레이 2개), 증 제21호(강력접착제 19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 행정관청의 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2. 5.경 생활정보지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채무자 D에게 35만원을 대출해주고 15일 후에 원금과 이자 합계 50만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6.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일정한 영업소 없이 생활정보지 벼룩신문에 대출광고를 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491회에 걸쳐 합계 408,474,600원을 대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채무자 E에게 35만 원을 대출하고 15일 후 원금과 이자 합계 50만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1117%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6. 저녁 채무자 F의 동거남인 피해자 G(53세)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7동 2402호에 찾아가 빨간 글씨로 크게 ‘F’라고 써 놓은 최고장 3장을 본드를 사용하여 떼어낼 수 없도록 출입문에 강하게 붙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17:0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찾아가 채무자 F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그 옆 벽면, 엘리베이터 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F 개년’ 이라고 3번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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