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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4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일명 M, N, O), 피고인 B(일명 P), 피고인 C(일명 Q), 피고인 D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시 계양구 R오피스텔’ 810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일수, 소액 급전 대출’ 등으로 대부업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의 ‘주거지, 직업, 신용상태,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하고 대출금 변제가 가능한 대출 의뢰자들을 상대로 ‘3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약 3,476%를 적용하여 7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받는 속칭 급전대출’ 및 ‘90만원 내지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약 1,340%를 적용하여 30일 동안 매일 5만원씩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받는 속칭 일수대출’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8. 15.경 위 R오피스텔 810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여 채무자 S에게 ‘급전대출'로 3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채무자 94명을 상대로 연이자율 약 1,340% 내지 약 3,476%로 105,650,000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2014. 12. 1. 이전의 범행은 제외].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대부업자가 아니면서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하고 채무자들을 속여 계좌를 획득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0. 6.경 서울 서대문구 T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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