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14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단1454)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 경험이 많은 E에게 대부업을 하는 데 사용될 자본금을 대기로 하고, E은 일수 대출을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의 10% 내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대출기간은 60일로 정한 후 위 기간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120% 가량이 되는 소위 ‘일수’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F은 2012. 11. 3.경부터 위 무등록 대부업에 이용되는 G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E의 지시를 받아 채권추심 업무 등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E, F과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다만, F의 공모 가담은 2012. 11. 3. 이후의 행위에 한한다). 1. E은 2012. 9.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803-1호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I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간 매일 1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받기로 한 후 첫째 날 일수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공제한 44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E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게임장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간 매일 4만 원씩 상환받기로 한 후 첫째 날 일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