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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8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운영 총책이고, B은 피고인의 대부업체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대부계약 체결 및 채권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7. 4.경 무등록 및 초과이자율 약정 대부행위를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본 대출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최초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대출신청자를 만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대출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해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긴급생활자금’이라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C과 전화상담을 한 뒤 B에게 대출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같은 달 11.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커피점’에서 대출신청자 C을 만나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빌려주면서 7일 후 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한도 연 25%를 초과한 연 3,476.19%의 이자를 약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찰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7.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자 36명에게 총 11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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