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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다266324 판결
[지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정지상권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위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박영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2016. 9. 27. 이후의 지료 및 그중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법정지상권자인 피고에게 갖는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의 지료 채권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위 선행소송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197,445,25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지료 채권은 197,445,250원의 범위에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기판력, 변제충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경우,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고 그와 같은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한편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음에도 법정지상권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0. 2. 2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 또는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25,313,72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선행소송의 판결 확정 후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7.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료 및 그중 일부인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선행소송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지료를 결정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원심에서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지료 액수보다 큰 금액의 지료 지급을 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지료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4) 원심은, 선행소송 항소심판결에서 법정지상권자인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전의 성격을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지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소송에서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것이고, 2016. 9. 27.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 역시 선행사건에서 결정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6. 9. 27. 이후의 지료 지급 청구 및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료의 결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선행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선행소송에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그 지료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선행소송에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결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선행소송 판결에서 지료 상당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선행소송에서 지료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결정된 지료 액수보다 큰 금액의 원심 감정 결과에 따른 지료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한 원고의 청구에는, 심리결과 선행소송에서 이미 지료가 결정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선행소송에서 결정된 액수의 지료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심리결과 선행소송에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결정된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여 그 금액의 지료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선행소송에서 이미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2016. 9. 27. 이후 지료 지급 청구 및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료 지급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6. 9. 27. 이후의 지료 및 그중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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