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사채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F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진 돈도 없어 장모인 G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생활비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업체에 투자 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 자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621,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 5, 10번),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신한 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 입금 내역), 고소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2011. 1. 1. ~ 2014. 12. 3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2012. 1. 1. ~ 2014. 12. 31.), 각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F, 증거 목록 순번 20번, 21번)
1. 카카오 톡 문자 내역 사진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피해자 C 및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