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근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티 머니와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 테 투자 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많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2% 와 일정한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2. 12. 31.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체나 투자 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이자를 줄 수 있는 등 소위 돌려 막기 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매월 이자 2% 와 일정한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2012. 12. 31.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1. 6. 2.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② 2011. 6. 3. 위 조개 구이 집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③ 2011. 6. 21. 위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현금 차용증, 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각 통장거래 내역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