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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00:0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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