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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4. 00:39경 인천 서구 호두산로 86(경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청천마차로 260 부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71%), 2012. 7.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혈중알콜농도는 0.064%인 점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2005. 3.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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