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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2 2015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이하 번지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신평 119안전센터 앞까지 약 100m 거리를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서 및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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