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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5.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 에서 피해자 D에게 “C대학교에서 E 1층 강당을 웨딩홀로 운영할 예정이고, 지하 1층 푸드코트 전체를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위 푸드코트 전체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면 5년 동안 푸드코트 및 웨딩 뷔페에 식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로부터 푸드코트를 임차한 F와 푸드코트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인수금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웨딩홀 사업 관련 학교발전기금 3억 원도 지급하지 않아 푸드코트 전체에 대한 위탁운영과 웨딩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쓰는 등 인수금 잔액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5년 동안 피해자에게 푸드코트 전체 및 웨딩 뷔페에 식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6,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내 친구가 L병원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식자재를 납품 할 경우 매월 7,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장례식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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