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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무장 병원을 개업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병원 개업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원구 상계동에 병원을 개업한 뒤 의료장비를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을 개업하여 피고인에게 의료장비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1,2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D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일시 및 사용처에 관한 진술]

1. 입금한 자료, 변제 확인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청구채권 양도통지서, 양수채권 지급청구서, 위임장, 공정증서정본,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장 병원의 개원을 권유하고 자금 및 의사 등을 구해주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의사를 구하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병원을 개원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무장 병원을 개업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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