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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08 2012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2.경까지 충남 부여군 C병원' 원장이자 대표이사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D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E에게 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재산으로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수익을 내지 못하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병원 구내식당에 소요될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9. 위 C병원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납품대금을 모두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7. 19.경부터 2010. 10. 17.경까지 모두 13,603,4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식자재 납품대금 연체가 늘어나자 다른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별도로 식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C병원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식자재를 40일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40일 경과 후부터 매월 30일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0. 10. 8.경부터 2011. 1. 4.경까지 모두 17,387,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0,99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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