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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30 2018고합11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2. 00:15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피해자 E(남, 59세), F, G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A가 하프베팅을 하며 6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으나 피해자가 딴 돈을 따로 주머니에 넣어둔 채 돈이 없다며 도박판에 내어놓았던 돈 35만 원만을 베팅하고 게임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어깨 등을 2~3회가량 때린 후, 피고인 A는 난로 위에서 뜨거운 물이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및 귀 주위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 및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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