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소외 피고인 D과 같은 E은 피해자 F으로부터 꽁지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 도박판을 벌이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가장하여 참여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일명 G)는, 2012. 10. 18.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번지불상의 집에서, D, E이 벌여놓은 허위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척 하고 난 후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D, E의 편취 행위를 도운 것이다.
2. 피고인 C(일명 H)은, 2012. 8. 31. 대구 동구 I 소재 J의 옷가게에서, D, E이 벌여놓은 허위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척 하고 난 후 수고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9. 10. 위 같은 곳에서도 위와 같이 허위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여 10만원을 받는 등 D, E의 편취 행위를 도운 것이다.
3. 피고인 B(일명 K)은, 2012. 8. 27. 대구 동구 I 소재 J의 옷가게에서, D, E이 벌여놓은 허위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척 하고난 후 수고비 명목으로 2만원 받는 등
8. 31.과
9. 12.과
9. 4. 등 총 4회 걸쳐 2-7만원을 받는 등 허위 도박판에 도박꾼으로 참여하여 D, E의 편취 행위를 도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