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만 원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및 귀 주위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와 F는 2018. 3. 21.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피고인 B, D의 사장인 G과 함께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