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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8 2016누3160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등 합계 9.48%) 등이다.

나. 피고들 소속 시ㆍ군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 피고 영광군수는 구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2014. 5. 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곡성군수는 구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2012. 3. 13.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나주시장은 구 나주시세 감면조례(2012. 6. 2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영암군수는 구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2012. 5. 10.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해남군수는 구 해남군세 감면조례(2012. 6. 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각 재산세 부과 처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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