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7고정3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5:00 경 군산시 C에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암동에 있는 현대 형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D QT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