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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6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22:00 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9. 22:00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징역 형 선택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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