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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1 2016고단1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8:1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 세) 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슈퍼 앞 노상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가로 길이 11cm , 세로 길이 9cm , 두께 5,5cm )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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