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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파레트 등 손실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손실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 손실보증금 채권에서 피고의 차임 채권을 공제하면 남는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차임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그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파레트 등 손실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 여부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3째 줄부터 14째 줄 사이의 “피고는 원고로부터 P.E Box를 반환받으면 즉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유상 임치계약이어서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원고의 감자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실내 온도 상태 확인과 전기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관시킨 감자의 상품가치가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상 임치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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