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 대 562㎡ 및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9. 5. 피고와 임대 기간 1998. 9. 5.부터 1년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은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즈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다. D은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놋쇠 그릇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D이 퇴거한 이후 다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점유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2004. 6.경 월 600,000원이었다가 2014년부터는 월 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제1심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 인용, 미지급 차임 청구 부분 전부 기각,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였는데,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이 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8. 9. 5.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2004년경 월 차임을 600,000원으로 인상하고 2014. 1.부터는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