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742,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친형제 사이고, 원고와는 사촌형제 사이이다.
나. 피고 B은 2016. 8. 14. 19:30경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동에 가세하여 넘어진 원고의 가슴과 얼굴을 4회 밟았다
(이하 ‘이 사건 제1불법행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B이 원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 C가 식당에서 나와 싸움을 말리자, 피고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 C의 오른쪽 눈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 피고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제2불법행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B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고 C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주위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제1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일실수입 원고는 목수로서 일 1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불법행위로 인하여 201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