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6. 8. 01:30경 제주시 E에 있는에 있는 F모텔 앞 노상에서, 원고 B이 술에 취하여 피고 C과 서로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 D는 주먹으로 원고 B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원고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 C은 이를 말리려는 원고 B의 처인 원고 A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 D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원고 A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3. 11. 28.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2013고단2477호)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 제9호증의 3 참조). 【 인정근거 】갑 제1, 2, 4,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인 이 사건 상해로 원고들은 다음 각 표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원고
A의 손해액 원고 A는 아래 < 표 1 >과 같이 손해배상금으로 21,762,706원을 구해 오다가(원고들 2017. 8. 22.자 준비서면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 <표 2>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변경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