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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1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31』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12. 21:30 경 인천 연수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PC 방 내에서 피해자 C가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대고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둔 외투 주머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 원권 3 장, 만원권 4 장 등 현금 19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25. 20:20 경부터 20:30 경 사이 서울 종로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PC 방 내에서 피해자 F이 27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둔 외투 주머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 원권 6 장 등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724』 피고인은 2016. 2. 7. 01:07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PC 방 '에서 피해자 K(23 세) 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점퍼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831』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2016 고단 2724』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 형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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