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게 씨감자를 보내주면 이를 판매해서 1주일 이내에 감자 대금을 지급하겠다.
감자를 전 북 부안군 변산면 변 산 초등학교 인근 창고로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씨감자를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15만원 상당의 감자 종자 250 상자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 의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 C은 「 피고인에게 씨감자 250 박스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씨감자를 부안군에 있는 창고로 보냈는데,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알아보니 이미 감자가 처분되었고 대금은 D에게 치러 졌다고
하며, D에게 알아보니 피고인한테 받을 돈이 있어 그 돈과 감자대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하였고, 피고 인은 씨감자를 팔아 준다고 하거나 물건을 인수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② D은 「 피고인이 감자 250 박스를 팔아 달라고 수회 부탁하기에 감자를 구입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기가 잘 아는 농민의 씨감자인데 돈은 자기에게 주면 된다고 하였으며, 나중에 대금을 요구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그렇게 처리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
나.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명 부족 (1) 피고인 측은 「 씨감자를 팔아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