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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별거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23:05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도로 데려올 생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애드하고 헤어졌나, 이불 좀 구해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어떤 놈이고 바른대로 대답을 해라, 말 안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6cm, 가윗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그 남자하고 같이 잤나, 바른 말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가위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다가 그곳 미용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파마셋팅기 3대, 정수기 1대, 전화기 1대, 카드체크기 1대, 드라이 1대 및 가구류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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