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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4고단10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22.경 강릉시 E에 있는 F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리인인 H에게 F호텔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면서, 2009. 11. 9. 채권자 I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호텔 객실에 있는 42인치 텔레비전 3대, 29인치 텔레비전 30대, 침대 42개, 냉장고 34대, 침구류 전부, 컴퓨터 7대, 가구류 34점, 커튼 34세트, 주방에 있는 공업용 세탁기 1대, 공업용 건조기 1대, 가정용 세탁기 2대, 프런트에 있는 컴퓨터 3대, 복합기 1대 등 12개 품목의 총 192개 전자제품 및 가구류(이하 ’이 사건 호텔 비품들‘이라고 함)’도 매매대상에 포함시켜 매매대금을 33억 7,000만 원(채무 26억 7,000만 원 승계 조건)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매수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 산정 및 매매대금 지급에 있어서 중요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호텔 비품들이 위 I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를 대리한 위 H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 비품들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약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소장 사본 등 포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실상 동업으로 F호텔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호텔 비품들 양도담보 제공 사실을 피고인 B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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