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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607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원고는 2010. 11. 8.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8,8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3. 4. 16.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4. 15. 10,000,000원, 2013. 4. 16. 1,000,000원, 2013. 4. 30. 19,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C이 ‘F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곳인데, 피고는 2013. 3.경 C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명칭을 ‘F어린이집’으로, 종류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소재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보육정원을 ‘20명’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4)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임의경매 및 배당 1) 원고의 신청으로 2015. 3. 17.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2015. 4. 14.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6. 6. 2. 배당기일에 실제배당할 금액 173,006,775원 중 19,000,000원을 1순위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54,006,775원을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 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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