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468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C 소유의 인천 남구 D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8,4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 18.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4.부터 2017.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2. 24.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1. 18.경 1,200,000원, 2015. 2. 24.경 10,480,000원 등 합계 11,680,000원(= 1,200,000원 10,48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차액 320,000원(= 12,000,000원 - 11,680,000원)은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주택 내의 변기, 세면기 교체비용 3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라.

1) 원고의 신청으로 2015. 9. 2.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2015. 9.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6. 9. 28.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12,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4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임을 이유로 22,299,1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6. 10.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