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제3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17. 채권최고액 55,9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9. 12. 16.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26.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잔금 1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3.부터 2016. 9.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9. 4.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잔금 18,000,000원은 2014. 9. 3.에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8. 27. 계약금 2,000,000원, 2014. 9. 3. 잔금 12,000,000원, 2014. 9. 4. 잔금 5,500,000원 등 합계 19,500,000원(= 2,000,000원 12,000,000원 5,5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차액 500,000원(= 20,000,000원 - 19,500,000원)은 피고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주택 내의 보일러를 수리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라.
1) 원고의 신청으로 2016. 5. 2.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2016. 6.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7. 6. 15.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2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임을 이유로 43,412,07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