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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067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C에게 69,000,000원, 23,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800,000원, 27,6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 3.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2.부터 2017. 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 13.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2015. 1. 1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1) C이 2014. 12. 26.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2015. 3. 19.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2015. 4.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6. 2. 16.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26,1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4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임을 이유로 76,431,7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6. 2.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비록 피고가「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인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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