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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00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C을 포함한 4인은 2013. 6.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의 주주이던 피고 등 5인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1만 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모두 매수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1) C과 D, E은 2013. 6.경 피고 및 F, G과 사이에 이들 소유의 주식 6,000주를 대금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여, D이 F 소유의 주식 3,000주와 G 소유의 주식 700주를 양도받고, E이 피고 소유의 주식 2,000주를 양도받고, C이 G 소유의 주식 300주를 양도받았다.

(2) 석천건전 주식회사는 2014. 5. 14.경 H과 I로부터 이들 소유의 주식 4,000주를 대금 4억 5,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원고 회사의 명의로, 2007. 5. 10.경 이지석유 주식회사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J 주차장부지 100평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5. 25.경 K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L 대 990㎡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이후 원고 회사의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자산명세서 등의 회계서류에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자금 1억 3천만 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왔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목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1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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