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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2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4:50 경 포 천시 소 흘 읍 태봉로 153 태봉마을 주공아파트 304 동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2 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6 세) 등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 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D의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택시 기사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아가리를 찢어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D 등으로부터 계속 욕을 할 경우 입건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속칭 욕을 뜻하는 표현인 주먹을 쥔 상태에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만 펴는 손 모양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피해자들에게 “ 씨 발 개새끼들아. 너 나이 몇 살이나 처먹였냐.

개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 과 위 E의 다리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찬 다음 위 택시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 공무원인 위 D,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모욕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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