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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2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0: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앞 D에서, ' 손님이 약을 먹었는지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깨워 목적지가 어 딘지 물어보자,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어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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