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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78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 시간불상경 세종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당신의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회사 수금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은행 입출금 창구에 가서 ‘친척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3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은행 G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갚고, 등록비용을 지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2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대환대출 등록비용 명목으로 42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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