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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4.30 2018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입출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자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환 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유도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에게는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B과 함께 일명 ‘C’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들로 송금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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