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단1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