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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2194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는 2013. 2. 9. 사망하였고(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F과 자녀들인 피고 B, G, 원고, H, I, J, K가 있으며, 원고와 피고 B는 이복형제이다. 2) 피고들은 L 주식회사(1979. 1. 10. M 주식회사로, 1995. 5. 12. N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나. 주식회사 O 및 이 사건 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 O(변경 전 상호는 P 주식회사이다.

이하 ‘O’이라 한다

)은 1954. 5. 27. 원사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망인은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1974. 5. 2. 섬유사, 직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O이 60%, 일본회사인 Q 주식회사와 R 인코포레이션(이하 각 ‘Q’, ‘R’라 한다)이 각 20%를 투자하여 설립한 한일합작회사이고, 망인은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취임 등 1) 망인은 1979. 6.경 O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O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85. 2. 28.까지 O의 대표이사로, 1992. 2.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1985. 2. 28.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는 2012. 3. 21.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라.

설립 당시부터 1981.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현황 1)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만 주 중 O은 18만 주(60%)를, Q과 R는 각 6만 주(20%)를 각 보유하였고, 그 후 O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1981. 12.경 O, Q 및 R의 지분비율은 80:10:10으로 변경되었다. 2) R는 1981. 12. 18. 피고 B에게 32,000주를, S에게 28,000주를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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