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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7 2017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6. 13:43 경 강원 양양읍 양 양로 154-9에 있는 양 양서 문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5 경 양양읍 복개 길 23-13에 있는 양 양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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