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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10: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 리 양 양로 27-8, 코리아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양 양로 90호 양양 열쇠가게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쥐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B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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